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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대비 디자인제도의 차이

by 글쓴이§※↔※↔ 2021. 6. 14.

특허제도와 달리 존재하는 디자인제도

1. 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보호법은 유행성이 강하고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협소한 의류, 섬유 제품, 시트직물, 문방용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한 등록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라고 한다.

2. 유사 개념과 관련디자인제도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등의 요건을 적용할 때 공지 등이 되거나 또는 선출원된 디자인의 동일범위뿐만 아니라 유사범위까지 등록배체효를 인정하고 있고, 등록 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범위까지 인장하고 있다.

이는 동일범위만으로는 권리의 실효적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미 등록된 디자인 또는 출원된 디자인)에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별도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3.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디자인보호법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여 제3자의 무단실시 등을 방지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4. 출원공개신청제도

디자인보호법의 출원공개는 특허법상의 출원공개제도와 본질적인 취지를 달리한다. 특허법은 기술의 진보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발명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강제로 공개하고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를 위한 공개실익보다는 공개에 따른 출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허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디자인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5. 부분디자인제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등록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범위까지 미치는데, 이 경우 비교 대상 디자인과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의 판단은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가 등록디자인의 일부만을 모방하되 전체로는 다른 디자인을 회피 설계하여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2001. 7. 1 시행법은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여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화가 가능토록 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실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디자인보호법은 거래 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디자인은 1물품뿐만 아니라 다수 물품에 표현되어 하나의 새로운 미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제도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제도

1. 심사청구제도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는 달리 심사가 용이하여 심사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출원의 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은 가능하다.

2. 국내우선권제도

디자인보호법은 개량발명의 보호라는 특허법상의 국내우선권주장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디자인의 창작은 개량 또는 진보라기보다는 새로운 미감의 창출이어서 국내우선권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3.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디자인은 모방이 쉬운 점, 실시 여부를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자에게 강제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법상 존재하는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은 디자인보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정정청구,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의 권리범위는 도면에 의해 특정되기 때문에 권리의 표현이 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허법과는 달리, 정정청구,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 후에는 도면 등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5. 존속기간 연장등록 및 갱신제도

디자인권읜 제90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디자인권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과는 달리, 존속기관의 연장 또는 갱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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